모두가 행복한 세상 한국안전기술지원센터
연번 | 산업안전보건법 | 주 요 내 용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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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2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일반서비스업-100인 이상, 농업, 어업 등-300인 이상) ○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선임(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조업, 하수 처리, 폐기물 수집업 등) |
각 500만원 과태료 |
3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일반제조업-50인 이상 / 일반서비스업-100인 이상 / 농업,어업 등 - 300인 이상 해당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4 |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 |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일반 제조 및 서비스업-100인 이상 / 농업,어업 등 - 300인 이상 해당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5 | 제29조(근로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 |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 교육일지 작성(참석자 명단․날인 포함) ○ 정기교육 실시: 비사무직(매분기 6시간이상),사무직(매분기 3시간이상),관리감독자(연간16시간) ○ 채용시 교육 실시: 건설일용직(1시간이상, 일부는 4시간), 건설업외(8시간이상) ○ 특별교육 실시: 건설업(2시간이상), 건설업이외(16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
500만원 이하 과태료(횟수/인원에 따라차등부과) |
6 | 제34조(법령요지게시) | ○ 본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7 | 제36조(위험성평가의실시) |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실시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직무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8 | 제37조(안전표지 부착 등) | ○ 안전, 보건표지를 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참조 - 출입금지, 보행금지, 탑승금지, 금연, 인화성물질․폭발성물질․고온․낙하물․저온 등 경고표지, 보안경 착용․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보안경 착용 등 지시표지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개소 당 10/30/50만원 |
9 | 제38조(안전조치) | ○ 위험기계․기구․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 추락․붕괴․낙하․비래 등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 굴착, 하역, 벌목,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
근로자 사망시 7년이하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법인:10억원 이하) 5년 내 재발 시 50%가중처벌 |
10 | 제39조(보건조치) |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 조치 -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
근로자 사망시 7년이하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법인:10억원 이하) 5년 내 재발 시 50%가중처벌 |
11 |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업무의 일시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치료·상담 지원, 고발조치에 필요한 지원 ○ 고객응대메뉴얼 마련 및 교육,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폭언 금지 요청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해고· 불리한 처우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12 | 제57조(산업재해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 근로자 사망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 - 부상․질병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여 30일이내 관할지청 보고 |
중대재해 3000만 이하 산업재해 1500만 이하 과태료 |
13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도급금지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
14 |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도급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50인) 사업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5 |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근로자 사망시 7년이하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법인:10억원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 |
16 |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 인에 대한 시정조치) | ○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안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7 |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미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8 |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가맹점의 안전·보건에 과한 프로그램 마련·시행 ○ 가맹본부가 설치·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5 대한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 가맹점이 200개 이상인 외식업 또는 편의점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19 | 제80조(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 ○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 압력용기․보일러․롤러기․연삭기․목재 가공용 둥근톱․동력식 수동 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됨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20 | 제84조(안전인증) | ○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고소작업대 등은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판매하여야 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21 | 제93조(안전검사) | ○ 유해․위험기계 등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 크레인(2톤 이상),리프트,곤돌라,압력용기,프레스,전단기.국소배기장치(49종50%초과),원심기(산업용),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컨베이어,산업로봇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22 |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23 | 제118조(제조등의허가) | ○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 고용노동부청 또는 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24 | 제119조(석면조사) 제122조(석면해체 제거업 자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 |
○ 건축물 등 철거 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 석면 해체제거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 함유 건축물․설비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체 하여야 함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25 |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 소음,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 6개월에 1회 이상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26 | 제129조(일반 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등) |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 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인자별로 6개월~2년 1회)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27 | 제164조(서류의 보존) |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섬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보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