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세상 한국안전기술지원센터
법적근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험성평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