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모두가 행복한 세상 한국안전기술지원센터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음.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위반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 부과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실시 사유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진행절차

  • Step 01
    평가대상선정[작업ㆍ공정]
  • Step 02
    위험요인 도출
  • Step 03
    위험도 계산
  • Step 04
    위험도평가
  • Step 05
    개선대책 수립

세부 실행 방법

  • 1단계 : 평가대상 공정(작업)선정

▸ 생산활동 또는 지원활동을 공정 또는 작업별로 분류 합니다.

▸ 공정 또는 작업별로 산업재해나 아차사고(산업재해까지 발생하지 아니한 잠재적 사고)를 활용하여 평가 대상 및 범위를 결정 합니다.

  • 2단계 : 위험요인의 도출

▸ 1단계에서 결정된 평가대상 공정 및 작업에 대해 내재하고 있는 다음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요인 여부를 확인 합니다.

◎ 사용기계·기구, 사용불질 자체의 위험요

◎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작업환경과 관련된 위험요소

◎ 작업방법 및 작업중 예상되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안전보건관련 조직, 교육, 검사 등 일반 관리적인 결함사항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설비 및 기계 등의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 위험요인 확인은 가급적 작업자와 평가자가 함께 참여하는 토의방식으로 진행하되,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근로자의 아차사고 경험 여부를 확인 합니다.

  • 3단계 : 위험도 계산

▸ 파악된 안전․보건상의 모든 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도를 결정 합니다.

위험도 = 사고 발생 확률 × 사고의 크기

- 위험도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부상 및 건강장해의 우려가 큰 위험요인을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산정합니다.

  • 4단계 : 위험도 평가

▸ 위험도 계산값에 따라 위험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판단

- 모든 위험은 위험도가 가급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5단계 : 개선대책 수립

▸ 개선대책을 수립할 경우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위험은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대체되어야 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적 의무사항)

◎ 최근의 안전보건 이론 및 기술을 고려하여야 함

◎ 안전보건기술, 작업환경, 작업 조직 등이 적절히 연계되어야 함

◎ 해당 위험 작업근로자 보다 전체 근로자 보호를 우선 고려함

◎ 고령근로자, 임산부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를 고려함

◎ 적정한 안전보건 수칙 등 지침을 근로자에게 제공함

▸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자와 조치 완료 시점을 명시하여 담당자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토록 하며 개선대책 시행과정에서 대책의 실효성 등을 검토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