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모두가 행복한 세상 한국안전기술지원센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정량적·정성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안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3조-]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 사업장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규모, 업종에 따른 적용제외 규정 없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 최초 평가 :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 정기 평가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 수시 평가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업무내용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계획서 작성

▸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유해요인조사 교육(필요 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 근골격계질환 증상집계 및 분석

▸ 공정/작업별 유해요인조사표 작성

▸ 작업환경 개선계획서 작성

▸ 기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

업무절차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수시 유해요인 조사

▸ 1.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안전 받은 경우

▸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등

  • 업무절차
  • Step 01
    유해요인조사위탁
  • Step 02
    유해요인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증상조사
  • Step 03
    유해요인평가
  • Step 04
    개선우선순위결정
  • Step 05
    개선대책 수립
  • Step 06
    개선효과 평가
근골격계부담(11가지)작업의 범위
구분 작업내용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1. 정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2. 적용대상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보상법에 요양 결정된 근로자가 연가 10인 이상 발생하거나 5인 이상 발생사업장으로 근로자수의 10%이상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노·사 이견이 지속 되는 사업장으로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반드시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골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도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통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우리 기술지원단은 유해요인조사와 함께 매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해성주지 등의 교육" 을 실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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