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세상 한국안전기술지원센터
법적근거
대상 사업장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 최초 평가 :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 정기 평가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 수시 평가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업무내용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계획서 작성
▸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유해요인조사 교육(필요 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 근골격계질환 증상집계 및 분석
▸ 공정/작업별 유해요인조사표 작성
▸ 작업환경 개선계획서 작성
▸ 기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
업무절차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1.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안전 받은 경우
▸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등
구분 | 작업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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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
2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
3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
4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
5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
6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
7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
8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
9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
10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
11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보상법에 요양 결정된 근로자가 연가 10인 이상 발생하거나 5인 이상 발생사업장으로 근로자수의 10%이상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노·사 이견이 지속 되는 사업장으로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반드시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골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도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통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