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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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개요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 *관련근거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이행의 확인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사업주 의무사항

  • 1)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 2)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계획서를 제출

3.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사업장 및 설비

  • 1) 제출대상 사업장(신설, 이전, 변경)
    - 전기 계약용량이 300 Kw 이상이면서 다음의 업종(13개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순번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9중분류)
    1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10***  식료품 제조업
    6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7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33***  기타 제품 제조업 
    9 24***  1차 금속 제조업
    10 32***  가구제조업
    11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2 261**  반도체제조업
    13 262**  전자부품제조업
    ※14년 9월 13일부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반도체제조업(261**), 전자부품제조업(262**)확대 시행
     
  • 2) 제출대상 설비(5종)
    ①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특수화학설비란 ?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③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④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아크릴아미 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분진 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4. 제출서류

  • 1) 대상 업종
    ①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②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③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④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2) 대상 설비
    ①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② 설비의 도면
    ③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5. 심사 및 확인절차

  • 1) 제출시기 및 방법
    ①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②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2) 심사 절차
  • -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절차
     
  • 3) 확인 절차
  • - 유해위험방지계획 확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