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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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중대산업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②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작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중대시민재해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를 의미
① 사망자가 1명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ㆍ시정 등 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를 위반하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나?

  •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처벌 대상임

▸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안전담당 이사 등을 가리킴.

▸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고,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노동자가 다치는 경우도 처벌하나?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임.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 예컨대 생산직 근로자 2명이 기구나 물건을 운반하다 발을 헛디뎌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요양(통원 포함)하면 최악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임. 현행 산업안전법은 부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음. 이와 함께 경영책임자나 법인은 중대재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받나?

법이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만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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