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세상 한국안전기술지원센터
규모별 진단단가 및 진단인력 투입일 수
▸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 [붙임3] 참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적용
종합진단 최소 진단일수
근로자 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
5인 미만 | 6 | 5 | 4 |
5인 이상 50인 미만 | MD = 7 + (근로자수-5) / 45x18 | MD = 6 + (근로자수-5) / 45x14 | MD = 5 + (근로자수-5) / 45x10 |
50인 이상 300인 미만 | MD = 25 + (근로자수-50) / 250x38 | MD = 20 + (근로자수-50) / 250x29 | MD = 15 + (근로자수-50) / 250x22 |
300인 이상 | MD = 50 + (근로자수-50) / 20 | MD = 40 + (근로자수-40) / 30 | MD = 30 + (근로자수-30) / 40 |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 | 산재보험료율¹기준 | 사고사망만인율²기준 |
---|---|---|
고위험 | 산재보험율 30이상 업종 | 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 업종 |
중위험 |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 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이상 2배수 미만 업종 |
저위험 |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 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미만 업종 |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 수
진단일 수 | 10일 이상 | 20일 이상 | 30일 이상 | 50일 이상 | 100일 이상 | 300일 이상 |
---|---|---|---|---|---|---|
기술자등급별 참여일 수 | 특급 기술자 5일 이상 | 특급 기술자 10일 이상 | 특급 기술자 15일 이상 | 기술사 15일 이상 | 기술사 30일 이상 | 기술사 100일 이상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인지니어링 노임단가)
구분 | 기계·설비 | 환경 | 기타 |
---|---|---|---|
기술사 | 452,862 | 437,681 | 418,418 |
특급기술자 | 385,299 | 334,840 | 340,360 |
고급기술자 | 319,838 | 303,255 | 290,356 |
중급기술자 | 276,064 | 257,066 | 239,233 |
초급기술자 | 235,927 | 223,960 | 211,513 |
고급숙련기술자 | 273,579 | 248,354 | 267,012 |
중급숙련기술자 | 211,582 | 213,962 | 212,228 |
초급숙련기술자 | 192,737 | 187,715 | 174,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