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모두가 행복한 세상 한국안전기술지원센터

규모별 진단단가 및 진단인력 투입일 수

  •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 [붙임3]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도 및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에 따른진단일수와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를 고려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견적금액 산출

▸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 [붙임3] 참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적용

종합진단 최소 진단일수

    진단실적
    근로자 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 미만 6 5 4
    5인 이상 50인 미만 MD = 7 + (근로자수-5) / 45x18 MD = 6 + (근로자수-5) / 45x14 MD = 5 + (근로자수-5) / 45x10
    50인 이상 300인 미만 MD = 25 + (근로자수-50) / 250x38 MD = 20 + (근로자수-50) / 250x29 MD = 15 + (근로자수-50) / 250x22
    300인 이상 MD = 50 + (근로자수-50) / 20 MD = 40 + (근로자수-40) / 30 MD = 30 + (근로자수-30) / 40
  •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이면 202 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 산재보험료율과 사고사망만인율 중 높은 위험도 적용
  • 진단실적
    위험도 산재보험료율¹기준 사고사망만인율²기준
    고위험 산재보험율 30이상 업종 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 업종
    중위험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이상 2배수 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미만 업종
  • ¹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 ²사고사망만인율은 중업종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가장 최근 년도의 산업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 수

    진단실적
    진단일 수 10일 이상 20일 이상 30일 이상 50일 이상 100일 이상 300일 이상
    기술자등급별 참여일 수 특급 기술자 5일 이상 특급 기술자 10일 이상 특급 기술자 15일 이상 기술사 15일 이상 기술사 30일 이상 기술사 100일 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인지니어링 노임단가)

  •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표
    구분 기계·설비 환경 기타
    기술사 452,862 437,681 418,418
    특급기술자 385,299 334,840 340,360
    고급기술자 319,838 303,255 290,356
    중급기술자 276,064 257,066 239,233
    초급기술자 235,927 223,960 211,513
    고급숙련기술자 273,579 248,354 267,012
    중급숙련기술자 211,582 213,962 212,228
    초급숙련기술자 192,737 187,715 174,216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